경기도, 15일 1기준 자동차세 3625억원 부과

입력 2015-06-14 16:06  

경기도는 15일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 3625억원을 부과?고지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승용자동차 등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336만2000대에서 344만7000대로 총 8만5000대 증가한 것이다. 부과액도 지난해 1기분 3542억원보다 2.35%인 증가한 83억원이 늘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1월이나 3월에 이미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는 1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6월에 2기분 자동차세(7월1일∼12월 31일 보유분)를 선납하면 자동차세를 5% 할인받을 수 있다. 선납을 원하는 납세자는 각 시군 세무부서로 문의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www.giro.or.kr)로도 편하고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을 지나 납부할 경우 첫 달은 3%의 가산금을, 고지서 1매당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달부터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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